[단독]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집 경매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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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드 작성일 26-05-01 08:24 조회 101 댓글 6본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6467?influxDiv=NAVER
1. 아파트 경매 넘어가서 강제로 이사가는 날
2. 자신의 처지 비관하며 불지르고 자살
3. 윗집, 윗집에 윗집. 윗집에 윗집에 윗집까지 피해
설마 입찰자가 소유주라 배상 일부 책임이 있으려나
댓글목록 6
어그로꾼님의 댓글
어그로꾼 작성일와 아니진짜 천재지변으러 봐야하는거야??? 그러면 경매낙찰 받은사람이나 주변 이웃들은 보상도 못받는거야..?
먹튀폴리스님의 댓글
먹튀폴리스 작성일죽을생각하면 무슨짓을 저질렀어도 뭐라하지 말라는 뜻인거지? 이건 또 신박한 얘기네 ㅋㅋ
머선129님의 댓글
머선129 작성일
좀 알아보니까
세입자 이름이 영어로 되어있음
매각기일이 5월12일 인 물건이라서
낙찰자는 없는거일듯
소유주가 전세집 경매로 넘어간다니까 세입자가 일 저지른듯?
핑프극혐님의 댓글
핑프극혐 작성일
뭐 단순히 생각하면 전세사기인 거지
경매 넘어 갔으니 낙찰자한테 돈 받아라 나는 못준다 했을 수도 있고
뇌피셜임
밥도둑님의 댓글
밥도둑 작성일
금리올리고 능력안되는 영끌이들 터지기전에 가족들한테 강제배상하게 법개정해놔야함
빚으로 도박해놓고 실패하면 피해주면 다인가

야식의유혹님의 댓글
야식의유혹 작성일심보 ㅅㅂ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