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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가끔 피식 웃는 공익 재밌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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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갓물주
댓글 5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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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1017.jpeg.jpg


걍 살다가 가끔씩 떠오르는데 훈련할때나 공익 교육받을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 이런식으로 교육하잖아

 

근데 나중에 교육하면서 알려주는게 뭐 사고치면 주어지는 처벌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 연장하는거임 

 

걍 너무 면전에 대고 모순적이라 화도 안남 걍 어이털려서 웃기더라 ㅋㅋㅋㅋ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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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페이스님의 댓글

포커페이스 작성일

근무일수를 늘리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 적었듯이 군기교육대에 들어간 기간은 군복무로 치지 않기때문에 그만큼 전역일이 뒤로 미뤄지는것 뿐입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인가요?
 
단순 징계(감봉, 견책, 휴가 제한): 전역일 변동 없음. (휴가만 잘림)
​군기교육대: 교육받은 날짜만큼 집에 늦게 감. (실질적인 전역 지연)
​복무 연장?: 법적으로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리는 식의 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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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충님의 댓글

정배충 작성일

진짜 신성하고 고귀한 일이면 여성계에선 여남차별이다 보로롱을 외치고 국위선양한 사람들에게 두배의 기회를 줬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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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투스홀짝님의 댓글

로투스홀짝 작성일

헤이헤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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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체크님의 댓글

출석체크 작성일

공익은 경고 처분만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네요
공익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깝쳤네요 미안합니다
부끄럽지만 댓삭튀는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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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속도님의 댓글

빛의속도 작성일

군기교육 같은 걸 받게되서 부수적으로 연장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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