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가끔 피식 웃는 공익 재밌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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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살다가 가끔씩 떠오르는데 훈련할때나 공익 교육받을때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는 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다! 이런식으로 교육하잖아
근데 나중에 교육하면서 알려주는게 뭐 사고치면 주어지는 처벌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 연장하는거임
걍 너무 면전에 대고 모순적이라 화도 안남 걍 어이털려서 웃기더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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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커페이스님의 댓글
포커페이스 작성일
근무일수를 늘리는 법은 없습니다.
앞에 적었듯이 군기교육대에 들어간 기간은 군복무로 치지 않기때문에 그만큼 전역일이 뒤로 미뤄지는것 뿐입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인가요?
단순 징계(감봉, 견책, 휴가 제한): 전역일 변동 없음. (휴가만 잘림)
군기교육대: 교육받은 날짜만큼 집에 늦게 감. (실질적인 전역 지연)
복무 연장?: 법적으로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0개월로 늘리는 식의 벌은 없음.

정배충님의 댓글
정배충 작성일진짜 신성하고 고귀한 일이면 여성계에선 여남차별이다 보로롱을 외치고 국위선양한 사람들에게 두배의 기회를 줬을것

로투스홀짝님의 댓글
로투스홀짝 작성일헤이헤이헤이

출석체크님의 댓글
출석체크 작성일
공익은 경고 처분만으로 복무기간이 늘어난다네요
공익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깝쳤네요 미안합니다
부끄럽지만 댓삭튀는 안하겠습니다

빛의속도님의 댓글
빛의속도 작성일군기교육 같은 걸 받게되서 부수적으로 연장되는 거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