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년째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란다.jpg
페이지 정보

본문
![]()
구라같지만 실제로 있는 케이스란게 소름
- 이전글'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26.05.03
- 다음글백종원 다이묘가 식약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jpg 26.05.03
댓글목록

내장탕님의 댓글
내장탕 작성일왜 당연한걸 억울한듯이 sns에 올려요???

슬롯머신신님의 댓글
슬롯머신신 작성일
말이 4년이지 그동안 일한 기간이 1년 4개월인데?
양심있냐?

미니게임충님의 댓글
미니게임충 작성일
산전휴직은 가능한 제도이고 어차피 육휴 1년이라는 법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전후로 쓰는거임....띵가띵가 놀았든 위중해서든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영차영차님의 댓글
영차영차 작성일일정근무 이상 일안했음 고과평가 제외자너 당연한걸..

루틴배팅님의 댓글
루틴배팅 작성일이래서 호봉제가 깡패인거

헬창인생님의 댓글
헬창인생 작성일
꼬우면 연봉협상 해주는곳으로 이직하면 되는데
주둥이가 뭐 저리 기냐 ㅋㅋㅋ

타이산바카라님의 댓글
타이산바카라 작성일일을 해서 성과를 해야 협상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