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뒤 시행되는 2차 검열"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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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https://www.dogdrip.net/699651432
대충 정통망법 개정 가지고 저렇게 글을 써놨는데, 생각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정정하고자 함.
1. 이제부터 정부에 보고서 제출해야한다? - 아님. 대규모사업자에 한해 사이트에 공표하면 되고, 그중에서도 애초에 보고의무가 있던데만 계속 보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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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를 해야 한다고 했지, 모든 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라고는 안 함. 벳클럽같은데는 안해도 됨.
저걸 이미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구글이랑
https://namu.wiki/w/%EB%82%98%EB%AC%B4%EC%9C%84%ED%82%A4:%ED%88%AC%EB%AA%85%EC%84%B1%20%EB%B3%B4%EA%B3%A0%EC%84%9C
파라과이에 있는 꺼라위키임
참고로 대형사업자의 불법정보에 대한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는 애저녁부터 존재했던 의무임. (종전 법의 64조5가 44조14에 통합됨.)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임.
2. 국가에서 만든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 - 사실확인단체는 국가에서 안만듦. 사실확인단체는 각 게시글에 대한 판단주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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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일단 스샷 원문부터가 사실확인단체랑 서비스제공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 의무가 아니고, 설사 협약을 맺어도 그걸 따를 의무도 없음. 오히려 깜깜이로 지맘대로 처리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이랑 서비스 반영내용은 무조건 공개할 의무가 생김.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 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각각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도 않음.
그리고 투명성센터는 애초에 문구상으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도 아님. 걍 예산 던져주는데임. 예산낭비라고 까는건 당연히 가능함.

3. 아무튼 검열 아님? 위헌 아님? - EU등 소위 서구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라 쉽지 않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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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석하게도 이미 EU랑 영국에서는 더 맵게 진행 중임. 애초에 이 개정안이 그거 베낀 거야.
일단 EU는 DSA로 혐오발언 잡는 중임.
(https://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seq=59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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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애초에 혐오/차별발언만으로도 깜빵갈 수 있는 나라라 (독일 프랑스 등도 그렇고 심지어 캐나다도 그럼) 뭐 놀랍지도 않고, 걔네들도 Online Safety Act라고 비슷한 법 (사실 더 매운 법) 만듦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safety-act-explainer/online-safety-act-explainer 보면 좀 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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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혐오발언하면 감빵감요)
아 글고 중공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규제안함ㅋㅋㅋ 걍 검열때리지
4. 결론
사실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는 각국마다 다르고, 각자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 입장임. 나도 저거 함부러 규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일단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반대를 하면 오히려 찬성파에게 유리한 논지들만 넘겨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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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인물님의 댓글
고인물 작성일걍 미국 포함해서 다 자유주의의 종말 찍는 중이라 봐야지 후... 미국도 교육쪽이나 도서관쪽 일 터지는거 보면 장난아니게 돌아가는 중임.

아재입맛님의 댓글
아재입맛 작성일
자꾸 논점을 돌리려 하는데
EU DSA는 인터넷 규제 대상을 불법 컨텐츠와 합법이나 유해한 콘텐츠로 철저히 나눔
여기서 Notice and action은 명백한 불법 컨텐츠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가짜뉴스는 명예훼손 등이나 범죄로 입증되지 않는이상 해당하지 않음 다시 말하지만 EU는 플랫폼에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1차로 판단해서 지우라고 하지 않음 표현의 자유 위반이니까
너가 주장하는건 EU도 살인 모의글 지우니까 한국에서 정치적 가짜뉴스 지워도 똑같다는 말임
그리고 너가 말하는 EDMO과 한국의 사실확인단체는 권력이 다름
EDMO는 가짜뉴스 흐름을 연구하는 연구 및 분석 기구임
EDMO가 가짜뉴스라고 라벨링은 할 수 있으나 플랫폼에 이거 가짜니까 안지우면 과징금 먹어라 할 수 있는건 아님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일대일 비교가 불가능함
Trusted Flagger 신고가 우선처리되는것은 불법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한것임
의혹 제기글을 가짜뉴스라며 Trusted flagger를 동원해 썰어버리는 용도가 아님

슬롯머신신님의 댓글
슬롯머신신 작성일
앞서 말했지만, 우리나라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는 그냥 가짜뉴스 일반이 아님.
1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하고,
2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여야 하며,
3 풍자·패러디는 명시적으로 제외됨.
4 거기에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 목적 또는 부당이익 목적 등도 요구됨.
이정도면 eu에서도 규제대상으로 들어가고, eu에서 오히려 규제되는게 여기에서 빠지는 면도 있음.

알바생님의 댓글
알바생 작성일
영국은 아닐거고 (걔네들은 아예 squatting 범죄로 지정하고 인정받으려면 요건 개빡셈), 아마 EU쪽 이야기를 본듯?
애초에 영국쪽은 homeless라 하면 호텔(당연히 우리나라로 치면 모텔)같은데에 temporary accomodation 줌
킹치만 EU덕에 애플 USB-C 해줘서 좋긴 함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