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나와도 인사상 불이익 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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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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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성폭행했다는 증거 불충분
고소한 피해자가 정작 조사에는 협조안함
-> 무혐의
하지만 고소 당하자마자 직위해제당한 기록은 무혐의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갖고가는게 합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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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불밖위험님의 댓글
이불밖위험 작성일
피해도 들은 들어옵니다ㅋㅋ
어택 지정되면 일단 선딜 들어옴ㅋㅋㅋㅋㅋ

밥도둑님의 댓글
밥도둑 작성일
전에 한번 봤던 글인데,
어떤 남자가 생판 모르는 여중생한테 성폭행 무고 당해서 직장에서 잘리고 파혼당했다는 얘기
왜 아무 잘못이 없던걸로 밝혀졌는데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되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