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부부 사망…"집 경매에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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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6467?influxDiv=NAVER
1. 아파트 경매 넘어가서 강제로 이사가는 날
2. 자신의 처지 비관하며 불지르고 자살
3. 윗집, 윗집에 윗집. 윗집에 윗집에 윗집까지 피해
설마 입찰자가 소유주라 배상 일부 책임이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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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야식의유혹님의 댓글
야식의유혹 작성일심보 ㅅㅂ ㅋㅋ

어그로꾼님의 댓글
어그로꾼 작성일와 아니진짜 천재지변으러 봐야하는거야??? 그러면 경매낙찰 받은사람이나 주변 이웃들은 보상도 못받는거야..?

먹튀폴리스님의 댓글
먹튀폴리스 작성일죽을생각하면 무슨짓을 저질렀어도 뭐라하지 말라는 뜻인거지? 이건 또 신박한 얘기네 ㅋㅋ

머선129님의 댓글
머선129 작성일
좀 알아보니까
세입자 이름이 영어로 되어있음
매각기일이 5월12일 인 물건이라서
낙찰자는 없는거일듯
소유주가 전세집 경매로 넘어간다니까 세입자가 일 저지른듯?

핑프극혐님의 댓글
핑프극혐 작성일
뭐 단순히 생각하면 전세사기인 거지
경매 넘어 갔으니 낙찰자한테 돈 받아라 나는 못준다 했을 수도 있고
뇌피셜임

밥도둑님의 댓글
밥도둑 작성일
금리올리고 능력안되는 영끌이들 터지기전에 가족들한테 강제배상하게 법개정해놔야함
빚으로 도박해놓고 실패하면 피해주면 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