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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는 공신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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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점뭐
댓글 5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30 15:21

본문

20220209_202807.jpg

 

(사진은 벳클럽에 등기부등본 검색해서 나온 거 퍼옴)

개붕이들이 부동산 매매할 때 자주 보는 등기부등본.

사실 등기부등본은 참고용일 뿐, 공신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음?

 

수수료까지 쳐받아가면서 주는 서류에 공신력 없음.

등기부등본은 깔끔했는데 ㅈ된 케이스를 알아보자

 

 

 

 

 

엄지페페누끼.png

몇 년 동안 살 집을 찾아다니던 김개붕(31살, 쿨뷰티모쏠아다, 처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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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서 

(임의의 집 가져온거임)

 

 

 

 

 

 

20220209_202807.jpg

등기부등본 전부 확인하고 

(임의의 등기부등본 가져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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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음.

 

 

 

 

 

 

다운로드.jpg

새로 산 집에서 몇년동안 잘 살고 있던 

김개붕쿤은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 한 통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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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즉슨, 

몇 년 전에 샀던 김개붕쿤의 집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거였음. 

 

 

 

 

 

 

 

20221007_162300.jpg

김개붕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아주 화날 일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 내놓고 꺼지라고 하는데 누가 안빡침

대체 어찌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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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진 뽑아옴)

김개붕쿤이 뽑은 등기부등본에는 이 아줌마가 집 주인으로 돼있음.

 

 

 

 

 

 

 

엄지페페누끼.png

당연히 김개붕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아줌마한테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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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줌마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아파트를 물려받음. 

근데 알고보니 이 아줌마가 남편을 죽이고나서 상속 받은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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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니코틴 살인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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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줌마가 남편한테 니코틴 원액을 먹여서 살해했음 ㅇㅇ;;

이 아줌마는 범인이 아닌 척한 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빠르게 아파트 가져다 판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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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진범인이 잡히게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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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내 다음 상속 순위에 있던 조카가 

김개붕쿤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매매를 했으니까, 그 아파트 돌려달라고 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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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붕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수준임.

등기부 보고, 소유자랑 매매를 한건데.... 

어쨌든 김개붕쿤도 집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지만...

 

 

 

 

 

 

 

다운로드.jpg

다들 예상했다시피 조카의 승리임. 

김개붕쿤의 패인은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었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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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붕쿤은 다시 사기꾼 아줌마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 걸어야하겠지만...

과연 그 돈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까?

그리고 소송 기간동안에는 어디서 지내야할까...?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다

 

 

 

 

 

 

 

권원보험_1.webp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원 보험이라고 하는 걸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20220209_202807.jpg

정부기관에서 수수료 받고 주는 서류에 공신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 때문에

보험에 또 가입해야한다는거임 

 

 

엄지페페누끼.png

개붕이들은 집 살 때 등기부등본만 믿지 말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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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업일치님의 댓글

덕업일치 작성일

ㅋㅋㅋ운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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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게일님의 댓글

마틴게일 작성일

어렵네,...개붕이든 조카든 둘중 하나는 한놈때매 피해 무조건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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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싸움님의 댓글

타이밍싸움 작성일

오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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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첨위로금님의 댓글

낙첨위로금 작성일

고맙다 이거보고 청와대에 위조 등기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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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길님의 댓글

강원랜드길 작성일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의의 제3자(모르고 집 산 사람)에게 대항못해서 조카가 남편 죽인 아줌마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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