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나와도 인사상 불이익 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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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석체크 작성일 26-05-02 12:28 조회 81 댓글 2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3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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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성폭행했다는 증거 불충분
고소한 피해자가 정작 조사에는 협조안함
-> 무혐의
하지만 고소 당하자마자 직위해제당한 기록은 무혐의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도 그대로 갖고가는게 합법이라고 함
댓글목록 2
밥도둑님의 댓글
밥도둑 작성일
전에 한번 봤던 글인데,
어떤 남자가 생판 모르는 여중생한테 성폭행 무고 당해서 직장에서 잘리고 파혼당했다는 얘기
왜 아무 잘못이 없던걸로 밝혀졌는데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되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가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됨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같아

이불밖위험님의 댓글
이불밖위험 작성일피해도 들은 들어옵니다ㅋㅋ
어택 지정되면 일단 선딜 들어옴ㅋㅋㅋㅋㅋ